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3조의4(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) 및 「무더위·한파 쉼터 운영·관리 지침」 관련됩니다.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사항으로극한 한파(극저온)에 따른 노숙인 및 취약계층 등의 한랭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창원시에서 지정·운영 중인 한파쉼터 지정 현황 입니다.운영기간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1월15일 부터 3월15일까지 이며,네이버지도, 다음지도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파쉼터로 검색 가능합니다.한파로 인한 체온 저하 등 한랭질환 발생 우려 시 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파일 데이터 명 | 경상남도 창원시_한파쉼터 지정 현황 | 제공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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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체계 | 안전재난 | 관리부서 | |
| 확장자 | CSV | 관리부서 전화번호 | |
| 다운로드 | 38 | 갱신주기 | 연간 |
| 이용허락범위 | 이용허락범위제한없음 | 데이터 최근 수정일 | 2026-05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