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 가구주택기초조사」실시 안내 창원시에서는 통계청 주관 『2024 가구주택기초조사』를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합니다. “가구주택기초조사”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2025년에 시행되는 「인구주택총조사」와「농림어업총조사」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. 또한 옥탑 및 반지하의 현황 파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 |
법적근거 ▪ 인구주택총조사 규칙(기획재정부령 제1036호, 2024.1.19. 타법개정) ▪ 농림어업총조사 규칙(기획재정부령 제1036호, 2024.1.19. 타법개정)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▪ 기 준 시 점 : 2024. 11. 1.(금), 0시 ▪ 준 비 조 사 : 2024. 11. 7.(목) ▪ 본 조 사 : 2024. 11. 8.(금) ~ 11. 27.(수) 〔20일간〕 조사대상 ▪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거처(빈집 포함) 및 가구 조사방법 ▪ 조사원 조사대상 거처(건물)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 면접 조사 ▪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조사(CAPI) 및 콜센터(080-2024-2024) 전화조사(CATI) 조사항목 : 총14개 항목 구분 | 조 사 항 목 | 조사방법 | 거처 단위 (8) | ❶주소 ❷조사대상 여부(비대상사유) ❸거처종류 ❹빈집여부(사유) ❺공동사용 주거시설 ❻고시원/고시텔 여부 ❼집단시설종류 ❽건축시기(신규거처만 해당) | 현장확인 | 가구 단위 (6) | ❾옥탑 및 (반)지하 여부(거주여부) ❿총방수 주거시설수 주거시설형태 농림어가여부 오피스텔 거주여부 | 가구면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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