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아동통계 공표 예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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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통계 작성 목적 - 창원시 아동의 분야별 실태 파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
2. 법적 근거 -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국가승인통계(일반·가공통계) - 승인번호 제791008호(2022. 8. 31.)
- 2022. 12. 창원시 아동통계 최초 작성
* 단, 일부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기간(시점)의 차이가 있음
6. 공표 예정일 : 2022년 12월 말 7. 통계 작성 항목 : 6개 분야 81개 항목 - 인구·가구(13), 인구동향(7), 건강(19), 복지(19), 안전·여가(9), 교육·보육·돌봄(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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