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에 따른 정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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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제65조(정기검사), 제68조(전기설비의 유지)규정에 의거 시청사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유지관리 운용을 위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전되오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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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전일시 : 2019. 8. 24.(토) 09:00 ~ 12:00(3시간 정도) 나. 정전대상 : 본청 전부서(경남은행, 농협 시금고 포함) 다. 정전사유 : 청사(의회포함) 자가용수전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라. 검사기관 :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(검사부) 마. 주요점검내용 - 특고압(22.9kV) 수·배전설비, 비상발전기,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 - 각종 차단기 동작시험 및 절연?접지저항 측정 등 바. 행정사항 : 각종 전산.통신.행정정보시스템 및 기타 초과근무인식기 등 사용불가에 따른 해당 부서별 사전 점검 조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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